• 원천세는 매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국세, 지방세 납부 완료

  • 9인 이하 기업에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을 경우 두루누리 일자리 지원금 신청 필수, 지원금은 고지액에서 차감되는 형태라 차감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액 입금, ‘일자리자금’은 회사수익

  •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대장 작성,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

  • 매출이 계좌이체로 진행될 경우 부가세 신고하는 연말에 월별로 집계해서 세무사에게 전송

  • 매출이 PG사를 통해 진행될 경우 세무사에게 미리 언급

  • 매 달마다 원천하는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신고 필요

  • 정산을 직접하는 중개플랫폼의 경우, 매출의 매출부가가치세를 플랫폼이 부담하고, 정산 시 대금에 매입부가가치세를 업체가 부담함.
    이때 플랫폼의 매입부가가치세는 업체의 매출부가가치세와 동일.

  • 중개업 시 내가 정산한다면 매출은 실질적인 수수료가 아닌 정산 전, 소비자에게 받은 총 금액이고 세금계산서 받은 후 정산.
    내가 수수료만 따로 받는다면 매출은 총 수수료금액으로 계산

  • 사례금 등 일종의 금액을 법인계좌에서 지급 시 매달 소득세 신고해야함, 신고는 필수, 5만원 이하는 별도 세금 납부 없음

  • 성과급으로 급여 지급 시 그때마다 상여로 세무사에게 언급, 상여금 지급도 제세금을 공제해야함

  • 중고거래 등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불가능하며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한 경우 성명, 주민번호, 계좌이체한 내용을 따로 기록 후 법인결산 때 세무사에게 언급

  •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=금액/1.1, 부가세액=금액-공급가액 수수료 20% 있다면 금액/1.1*(0.8)=공급가액, 원천세를 또 떼야하면 곱연산으로 0.967

  • 4대보험 해지 시 퇴사사유(자진퇴사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 기재해서 세무사에게 언급

  • 퇴사자는 실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됨 (ex. 월급이 180만원인데 1주 일했다면 45만원)

  • 퇴직금은 법인 재량으로 지급 가능하지만, 퇴직금 계산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음, 이를 계산하는 별도 산식이 존재

  •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수급대상이 아님
   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함

  •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부동산 보유법인이 지분율 증가로 추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

  • 개인카드는 임직원에 한하여 지출승인되면 사내동의만있으면되고 별도절차없음

  • 비상장법인 주주변동신고는 세금신고만 하면 끝

  • 기프티콘을 기존 고객 모두에게 보내거나, 무작위로 보내거나 추첨으로 보내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됨, 고객 중 한 두명이나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면 접대비로 처리됨, 법인카드 이용 시 별도 증빙 필요 없음

  • 고객에게 할인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비용처리됨, 접대비 아님, 고객의 환급액 통장으로 이체지급하면 매출할인으로 비용인정

  • 특정 이벤트로 영수증을 증명하면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은 판매촉진비로 비용처리 가능

  •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서 자동수집, 전자세금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역시 자동수집, 수집되지 않은 계산서들은 따로 보관, 국세청자료는 익월 11일이후 확정되므로 1월 11일부터 전년도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작

  • 사업자카드 및 대표자명의 개인카드는 국세청에 반드시 모든카드가 등록

  • 법인은 3만원이상 지출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, 인건비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신고 필요

  • 단순계좌이체는 부가세 공제 안되며 법인세에서 공제는 되는 데 무증빙가산세 납부 필요

  • 법인은 세금계산서/카드/ 원천세신고한 인건비로 비용인정이 된다.

  • 연말결산은 세무사의 지시 그대로 따라가기

  •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,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며 각 가치가 음수인 경우는 영으로 보며 순손실발생시도 순자산가치의 80%상당액이 주식가치라고 봄 주식가치 = {(순손익가치3)+(순자산가치2)}/5 로 가중평균 계산

  • 법인이 설립된 해(법인결산 하기 전까지)는 주당액면가액의 80%를 주식가치로 봄

  • 원천세 신고는 매달 말, 4대보험 해지는 익월 초에 일괄적으로 진행